종부세로 ‘갈라선’ 대한민국 ‘98대 2’
박민선 기자 / 2008-07-27 11:40
참여정부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한가지 대안으로 내놓았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완화 조짐이 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지난 24일 개인 의원들의 발의로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 세대별 합산 과세에서 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됐다.
당은 이번 법안이 당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감세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을 밝혀왔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법을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며 청와대 역시 "종부세 완화는 대선공약이었고 인수위 때도 여건이 되면 한다고 했던 것이니 필요하면 적절한 시기에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뒷받침하고 나섰다.
종부세 시행 3년동안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자’ 등 현행법의 한계와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개정 필요성의 공론화 분위기 조짐도 형성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 법개정 논란이 또다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양분 구도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의 적 ‘강부자’, 3년만에 도마 위로
한나라당이 제시한 ‘6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2007년 기준으로 37만여 세대.전체 세대수의 2%이며 주택소유 세대 중 3.9%에 불과하다. 게다가 종부세 대상자의 61%가 다주택자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과세기준 완화법이 시행될 경우 그 혜택의 최대 수혜층은 ‘강남’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에 따라 종부세 도입 당시 ‘공공의 적’으로 인식됐던 ‘강부자’에 대한 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
실제로 서울지역의 6억원 이상 아파트는 30만6657가구로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이 중 절만 수준인 15만8097가구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며 이 중에서도 강남, 서초, 송파, 양천 등 강남 4구에서 받게 될 수혜비율이 54%에 달한다는 통계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정부•여당이 세제를 잘못해 (투기) 광풍이 다시 일어나면 우리 국가 경쟁력은 형편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저지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민주당은 “잘사는 사람의 재산을 늘려주고 부족한 재정을 서민과 중산층으로부터 채우려는 정책”이라며 “투기수요나 가수요를 부추기고 시장안정을 저해해 부동산 불패신화를 재현시킬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반면 과세기준 완화 찬성론자들은 이들이 집값 상승의 모든 책임을 2%의 ‘투기’ 탓으로 돌림으로써 적대화하는 동시에 이를 이용, 98%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라고 반박하고 있다.
“종부세는 부의 재분배를 위해 개정된 법이 아니고, 참여정부의 무능때문에 나온 법”이라는 근본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자는 논리다.
참여정부 시절 과세대상자들에게는 ‘세금폭탄’으로 불리며 절대적 반감을 산 반면 98%의 국민들로부터는 ‘대리만족’을 불러일으켰던 종부세. 일각에서는 또 다시 불거진 ‘종부세 논란’으로 인해 우려되는 가장 큰 부작용은 ‘부자’와 ‘서민’의 대립구도의 재현이라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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